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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관련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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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숲지기 작성일 22-03-09 23:00 조회 706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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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관련
학생 혹은 가족이 확진일 경우 아래의 조건을 적용하여 등교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학생이 확진 일 경우 자가격리(일반적으로 7일) 해제 후 등교가능
  - pcr 음성확인서 or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or 자가검사시 보호자 확인서 필수

2. 학생의 가족(실거주동거인)이 확진 일 경우
  - 학생이 백신접종 완료했으면 자가검사 후 음성판정시 등교
  - 학생이 백신미접종 혹은 미완료이면 가족의 격리해제확인서 제출 시 까지 등교중지

위 사항은 일선학교에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그 자료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혹시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담임선생님께 개별 연락하시면 논의 후 전달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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